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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경매 절차 / 10개월 10단계 과정 기초 기본똑똑한삶 2023. 1. 15. 14:46
경매의 기본은 민사집행법 / 주민법(임대차보호법/서민주거안정) / 상임법 / 민법
부동산 경매 10개월 10단계 기본
1단계: 채권자의 경매신청
1단계: 채권자의 경매신청
경매주요용어, 관련법, 경매신청, 경매비용
- 채권자가 경매 신청>등기부등본에 경매 내용 뜸(갑구)
- 경매는 3가지 종류: 임의경매(대부분 80%) / 강제경매(부동산담보x,금전채권) / 형식적경매
- 채권자에 대한 허들은 없음.(순위와 상관이 신청할 수 있음 / 다만 경매의 잉여주의에 인해서 법원 직권 취소 될 수 있음)
2단계: 경매개시결정등기
2단계: 경매개시결정등기 (1단계 + 2~3일)
"경매를 집행하는데 문제없다고 판단,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,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기 기록"
권리분석 대항력, 우선변제권(진입/확정), 말소기준권리
-등기부등본,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, 전입세대 열람내역
6+1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
저당권/근저당권(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주면서,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잡을때 설정)
압류/가압류(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,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설정)
담보가등기/경매기입등기
전세권(집합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세권 정설된)에 의한 경매/배당요구 시
가처분, 전세권, 지상권,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, 환매등기, 대항력(버티는힘), 임차원 등기명력
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(앞날자) > 매수인 인수
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(뒷날자) > 소멸
*우선변제권:돈을 먼저 받을 권리 / 챙겨주자~
*유치권: 말소기준등기와 관계없이 인수되는 권리
싸부TV
3단계: 현황조사
3단계: 현황조사 (1단계 + 2주)
3가지: 매각물건명세서 / 현황조사서 / 감정평가서
현황조사, 물건명세서, 문건 내역, 경매진행기간, 경매법원
법원 집행관: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(현황, 점유관계조사서, 임대차관계조사서, 구조도, 주민등록표등본)
4단계: 감정평가
4단계: 감정평가(1단계+2~3주)
물건분석, 감정평가서, 명개물건 선별, 용도지역, 토지이용계획
5단계: 배당요구 종기
5단계: 배당요구 종기(일)(3개월정도)
이해관계인 배당신청 해야함(채권, 임차인, 가압류 등)
선순위임차인, 전세권자, 임차권등기명령, 권리분석 종합
6단계: 매각기일
6단계: 매각기일(입찰하는 날) - 1단계부터 거의 6개월정도 걸림/ 하락장 등 상승장에 따라 감정평가액 감안해야함
7단계 매각결정기일
7단계 매각결정기일(6단계 + 7일)
사법보자관 결정/ 결정되는 날
농지취득자격증명, 상계, 매각불허가신청, 즉시항고, 경매취소
8단계: 확정
8단계: 확정(잔금납부 / 7단계+7일)
- 잔금납부(확정 후 3~4주 기한 30일)
소유권이전촉탁, 경락자금대출, 부동산관련 세금, 인테리어 공사
9단계: 배당
9단계: 배당(법원 / 7단계+1달)
배당의 원칙, 배당의 순서, 배당표, 배당금 수령 절차
10단계: 인도
10단계: 인도(매수인)
합의서 작성, 인도명령신청, 강제집행, 동산경매신청
중요한 날자
경매개시일
배당종기일
매각기일
출처: 부동산 경매 10-10 도서(표찬/채움과사람들) / 텐텐 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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